내용
2025 길사진 공모전
000명
지원서접수
https://contest-ex.gcontest.co.kr/template/analysis/media/26361/1346
07월 01일 00:00 ~ 07월 31일 23:59
▶ 공모내용
- 우리나라의 길[고속도로/일반도로/특별 부문(가족과 함께한 길)]
ㅇ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
ㅇ 길 위의 시설물,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등)
ㅇ 길의 역사와 발전을 담은 사진
ㅇ 길 위에서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특별부문)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7월 31일(목) * 14시 마감
▶ 출품규격
- JPEG 파일(용량 3~20MB, 해상도 3,000픽셀 이상)
▶ 출품방법
- 한국도로공사 길 사진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인적사항, 작품명, 작품 속 장소 및 위치, 촬영시기, 작품설명 등 기재
※ 장소는 동·읍·면까지 자세하게 기재, 행사 촬영일 경우 행사명 기재
▶ 출품방법
- 출품작수 : 1인 5점 이내
- 결과발표 : 2025년 8월 중(예정), 개별 통보 및 공모전 홈페이지 게시
▶ 시상내역
* 응모작품 수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구 분 |
작 품 수 |
내 용 |
||
고속도로 부문 |
일반도로 부문 |
특별 부문 (가족과 함께한 길) |
||
대상 |
1 |
- |
상패 및 상금 400만원 |
|
금상 |
1 |
1 |
1 |
상패 및 상금 각 250만원 |
은상 |
1 |
1 |
1 |
상패 및 상금 각 150만원 |
동상 |
2 |
2 |
2 |
상패 및 상금 각 70만원 |
입선 |
37 |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
||
대상 |
50 |
총 상금 2,760만원 |
▶ 문의사항
- 02. 6953. 1996 / 카카오채널 @공모전 운영사무국
- www.contest-ex.co.kr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심사기준 및 부정행위 판단·검증
- 주제 적합성, 공모규정 준수 확인(1차 심사)
- 예술성, 기술성, 창의성, 완성도 등(2차 심사)
- 선명도 및 색감 등의 보정작업 가능
- 합성, 조작 등의 위변조 불가 및 타 공모전 중복수상 불가
- 최근 길 사진 공모전 5회차 이내 부정행위 적발자 수상 취소
- 심사 결과 및 수상작은 결과 발표 이후, 길 사진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1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 합성 및 위변조, 타 공모전 중복수상, 항공촬영 법령 위반 등
▶ 공모규정
- 출품작은 반드시 출품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 응모한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 합성, 조작, 변형된 사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진, 타 공모전 입상작 등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수상 이후라도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상금을 환수한다.
- 출품자는 출품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약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가 진다.
- 입상작의 저작권 변동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저작자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그 외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입상하지 않은 출품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기한다.
▶ 저작물(입상작) 이용 규정
- 저작물이라 함은 '2025년 한국도로공사 길 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진을 말한다.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 저작물은 입상작 발표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 말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 향후 필요한 경우에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저작물은 결과발표 및 시상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전시하기 위한 전시권, 웹사이트(공식 SNS 포함) 게시,
홍보 목적의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기 위한 복제권 및 배포권, 상영·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공연권,
원 저작물을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용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이용 범위를 정한다.
- 저작자는 위 이용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제3자에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등
한국도로공사의 독점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