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2022년 하반기 실무직 채용
신입
지원서접수
11월 28일 10:00 ~ 12월 06일 18:00
□ 실무직 분야
[사무(4급 1단계) - 일반 1명]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사무(4급 1단계) - 차량관리 2명]
ㅇ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공기관·법인·단체에 1년 이상 임원 수행업무(운전) 경력자
-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자
- 최근 3년간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받지 않은 자
[검사(4급 1단계) 2명]
ㅇ 자동차검사(정비)산업기사 이상 및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시설(5급 1단계) - 전기 2명]
ㅇ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한 자
[시설(5급 1단계) - 기계 2명]
ㅇ 공고문 참고
[상담(6급 1단계) 1명]
ㅇ 제한없음
[보안(6급 1단계) 3명]
ㅇ 제한없음
[환경(6급 1단계) 10명]
ㅇ 공고문 참고
* 상기 분야별 인원 및 요건은 요약본으로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보안직·환경직은 만65세
□ 전형 상세내용
ㅇ 공고문 참고
□ 전형일정
ㅇ 채용공고 : 2022.11.21.(월)
ㅇ 원서접수 : 2022.11.28.(월) 10:00 ~ 12.06.(화) 18:00
ㅇ 서류합격자 발표 : 2022.12.14.(수)
ㅇ 면접전형 : 2022.12.17.(토) ~ 19.(월)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022.12.21.(수)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22.12.26.(월)
ㅇ 임용예정일 : 2022.12.30.(금)
□ 채용우대사항
ㅇ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