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포스텍 지속가능연구소 연구인턴
• 지속가능사회만들기 교과목 운영 지원
• SNS채널 관리
인턴
1명
지원 자격
대졸
휴학생도 가능
전공무관
경력, 전공 무관
지속가능경영, ESG,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관련 경력 우대
지원서접수
(e-mail 접수) : postech-isr@postech.ac.kr
07월 07일 00:00 ~ 07월 14일 23:59
syr51@postech.ac.kr
전형절차
포스텍 지속가능연구소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부설연구소로, 인류의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술적,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함께 일할 인턴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학력: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또는 휴학생)
- 경력: 무관
2. 담당업무
- 교과목 운영 지원
- SNS채널 관리
3. 근무 조건
- 신분 : 연구계약직
- 근무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삼성동, 매직킹덤빌딩)
-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주 3일(요일 협의), 오전 8시 – 오후 5시
- 근무기간 : 2025.08.01. ~ 2025.12.31.(5개월)
- 급여 : 면접 후 경력 및 기타 조건에 따라 협의 후 결정
-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 세칙에 따름
4. 전형 절차 및 일정
단계 |
일정 |
비고 |
공고 및 서류접수 |
7월 07일(월) - 7월 14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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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자 발표(예정) |
7월 16일(수) |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 전형(예정) |
7월 17일(목) 또는 18일(금) |
-면접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임용일 |
8월 1일(금) |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6.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마감: 2025.07.14.(월) 23시 59분까지. (적격자 채용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제출방법(e-mail 접수) : postech-isr@postech.ac.kr
- 문의: 담당자 이메일 (syr51@postech.ac.kr)
☞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유튜브채널 : https://youtube.com/@postech_isr?feature=shared
7. 기타 사항
- 채용 자격 및 연구 실적 등 임용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 필요.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보류할 수 있음.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