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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지속가능연구소

포스텍 지속가능연구소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부설연구소로, 인류의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술적,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테헤란로83길 18  삼성동, 매직킹덤빌딩 4층  
테헤란로83길 18삼성동, 매직킹덤빌딩 4층  
포스텍 지속가능연구소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부설연구소로, 인류의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술적,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원분야

모집부문
포스텍 지속가능연구소 연구인턴
업무내용
• 지속가능사회만들기 교과목 운영 지원
• SNS채널 관리
고용형태
인턴
모집인원
1명

지원 자격

학력
대졸
휴학생도 가능
전공
전공무관
직무관련
경력, 전공 무관
우대사항
지속가능경영, ESG,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관련 경력 우대

지원서접수

지원방법
(e-mail 접수) : postech-isr@postech.ac.kr
접수기간
07월 07일 00:00 ~ 07월 14일 23:59
문의처
syr51@postech.ac.kr   

전형절차

공고 및 서류제출
07월 07일 예정
서류합격자 발표
07월 16일 예정 개별 안내
면접전형

포스텍 지속가능연구소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부설연구소로, 인류의 번영과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와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학술적,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함께 일할 인턴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분야 : 연구 인턴 1명
- 학력: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또는 휴학생)
- 경력: 무관 

2. 담당업무
- 교과목 운영 지원
- SNS채널 관리

 3. 근무 조건
- 신분 : 연구계약직
- 근무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3길 18, 4층 (삼성동, 매직킹덤빌딩)
-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3(요일 협의), 오전 8시 – 오후 5시
- 근무기간 : 2025.08.01. ~ 2025.12.31.(5개월)
- 급여 : 면접 후 경력 및 기타 조건에 따라 협의 후 결정
- 기타 근로조건은 본 대학 연구계약직 인사 세칙에 따름

 4. 전형 절차 및 일정

단계

일정

비고

공고 및 서류접수

7월 07일(월) - 7월 14일(월)

 

서류 합격자 발표(예정)

7월 16일(수)

-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 전형(예정)

7월 17일(목) 또는 18일(금)

-면접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임용일

8월 1일(금)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6.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마감: 2025.07.14.() 2359분까지. (적격자 채용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제출방법(e-mail 접수) : postech-isr@postech.ac.kr
- 문의: 담당자 이메일 (syr51@postech.ac.kr)
☞ 지원서는 접수기간 내 e-mail 접수만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사항은 불인정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isr.postech.ac.kr/
유튜브채널 : https://youtube.com/@postech_isr?feature=shared

 
7. 기타 사항
- 채용 자격 및 연구 실적 등 임용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근무 경력은 반드시 기재 필요.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보류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마감일은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07월 07일 00:00 시작
07월 14일 23:59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