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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아픔과 부상이 늘 따라오기 마련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변수 없이 꾸준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하는 모범 직원을 선호하기 마련이지만 살다 보면 내가 예방할 수 없던 전염이나 타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접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유급병가 - Sickday' 제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법 및 각 주의 주정부 법으로 Sickday, Sick leave, FLMA 등 다양한 법이 존재하며, 기업은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반드시 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한국 회사 문화에 훨씬 익숙한 나로서는 management의 입장으로 이 문화와 법규에 대해서 적응하고 공부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다. 그렇게 내가 배웠던 부분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봤고, 미국에서 경영 및 실무진으로 노동관리를 하는 입장의 분이라면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금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기업에도 이러한 제도나 문화가 전파되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내규의 발달과 나아가 더욱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서 소개하게 되었다. 

 


 

Calling Out (콜아웃) 문화에 대하여

 

우선 Calling out에 대하여 알아보자. 쉽게 말해 '저 오늘 못 나가요'라는 것인데, 회사 소속 구성원이 지정된 근무 일자 및 스케쥴에 갑작스레 일을 나오지 못할 경우 회사에 연락하여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선은 각 회사마다 내규로 규정된 Calling out의 범위가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파트타임 직원들에 한해서 지정된 출근시간 2시간 이상 일찍 연락을 주는 경우는 Calling out으로 인정해주고, 출근 시간 2시간 이내로 Calling out 하는 경우 Occurrence라는 횟수로 기록을 별도로 해둔다. 뉴욕주 법에 따라 1년에 주어진 5일의 Sickday를 사용을 한 이후에 Calling out 이 발생할 경우 (특히 2시간 이내), 아래와 같은 순서로 해당 직원의 근태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차는 Progressive Counselling이라고 불리는 면담

2차로 Written Corrective라고 불리는 경고장

3차는 Suspension이라고 불리는 정직

4차는 Termination이라고 불리는 해고의 절차

우리 회사는 대상 근무지에 따라 조금은 상이하게 적용되는 편인데 내가 근무하는 곳은 Union Account라고 하여 파트타임 직원 노조가 별도로 있는 곳이라서 매우 관대하고 절차가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다. Union의 힘은 매우 강력하며, 직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시스템이다. 추후에 Union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로 글을 쓰도록 하겠다. 

 

Call out을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눈치 볼 필요는 없다. 해당 직원의 부재를 채우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직속 상사의 몫이며, 아파서 쉬거나 가족을 돌보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는다. 회사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유를 묻는 것조차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심지어는 직원에게 이메일 회신으로 푹 쉬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것 또한 아파서 쉬는 직원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저 해당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면 몸은 많이 나아졌는지 정도나 묻는 것이 대부분이다. 

 

파트타임 직원들의 경우 1주일의 주급으로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이 많은데 갑작스러운 Calling out을 하는 경우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나 뉴욕의 살인적인 월세와 생활비는 이러한 고충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 병가 시스템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뉴욕주 법규 (Sickday Law)

 

우선 내가 적용받는 법률이 뉴욕주 법률이기 때문에 뉴욕주 법만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유급 병가 사용해 대한 직접적인 법규이다. 1년 중 80시간 이상 일을 하는 직원이면 무조건 해당 법규에서 보장한 Paid Sickday 즉,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현행법은 2014년에 시행되었으며, 매우 강력한 법이라 정상적인 사업체의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직원은 매 30시간마다 1시간씩 유급 병가를 쌓을 수 있으며, 매 4시간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 하루를 8시간으로 규정하고 반차, 일차의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1년 동안 최대 40시간 (5일)을 쌓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사용을 못할 시 다음연도로 남은 병가가 넘어가지기는 하나 축적 및 사용할 수 있는 일수 또한 최대 5일이기 때문에 해를 넘기게 될 경우 밸런스만 빨리 쌓일 뿐 사용할 수 있는 일자는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규정을 휴가처럼 남용하는 경우를 막고자 (물론 회사들의 융통성에 따라서 휴가처럼 허용을 해주기는 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2일 이상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 Doctor's Note라고 불리는 진단서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Sickday는 직원 본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 (FLMA가 가족을 위한 돌봄 휴가로 더 적합하나 무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직원은 구체적으로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 나는 한국 회사의 문화가 익숙해서인지 사용 시 이유를 설명해주곤 하지만, 대부분 다른 동료들은 이메일 하나 달랑 보내고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 몸이 아파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기검진이나 치과 치료 등을 미리 예약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유급병가의 급여는 시급제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당연히 '시급 X 시간'으로 지급이 되며 특별히 차감되는 것도 없다. 연봉제 직원의 경우 해당 시간이 주 의무 근무시간인 40시간 중의 일부로 채워지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국 주정부의 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각 주마다 법률이 조금씩 다르긴 하나 Sickday나 위생 관련 법률은 뉴욕주가 트렌드를 이끄는 경향이 많아서 다른 주들이 현재 비슷한 법률을 개정 중이다 (물론 노동법이 가장 강력한 주는 캘리포니아이다). 

 

https://www1.nyc.gov/assets/dca/downloads/pdf/about/PaidSickLeave-AnswerstoEmployerQuestions.pdf -> 고용주가 쉽게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문답 형식을 통해서 법률을 홍보하기도 한다. 

https://www.shrm.org/resourcesandtools/legal-and-compliance/state-and-local-updates/pages/paid-sick-leave-laws-continue-to-give-employers-headaches.aspx -> 아티클 제목에도 나오듯 유급병가에 관한 법률은 점점 더 고용주들에게 두통을 안겨줄 정도로 강력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주자체의 법률을 강화시키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용방법

 

가장 궁금해할 사용 방법이다. 한국이라면 직접 상사에게 정중하게 전화 혹은 문자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꼭 '죄송함'을 표현해야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국은 어떨까? 물론 본인의 부재로 인해서 업무가 연관된 동료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겠지만 대부분 마음의 부담을 무겁게 갖지 않는다. 대부분 Sickday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유조차 궁금해하지 않고 다음에 출근 시 몸은 괜찮아졌는지 정도 묻는 수준이다. 또한, 회사에 LOA (Leave of Absence)라는 인사부 산하 휴가 및 병가 담당 부서가 있는 경우 거기에 이메일 하나 보내거나 콜센터로 전화 한 번이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없다면 직속 상사와 연관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못 나간다고 보내고 사람에 따라 간단히 Sorry를 붙이곤 한다). 그리고 추후 출근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두가 서로 자신에게도 그러한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진행되지 못할 일보다는 상대방의 몸 상태를 더욱 걱정하는 문화이다 보니 사용에 있어서 부담이 매우 적은 편이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는 Sickday로 인한 Call out이 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클 수 있다. 다만, 강력한 법으로 보장되는 직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으로 인한 눈치 주기나 불평등이 발생 시 미국을 대표하는 단어인 '고소'를 맛볼 수 있어서 이러한 병가를 수락해야 하는 상사의 입장이라면 매우 조심해야 한다. 

괜한 눈치 주기나 말 한마디 잘못 던졌다가는 큰일이 생긴다.

 


 

이런 법규와 문화를 만들게 된 것은 노동력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업의 성장이나 돈보다 철저한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법규이자 문화이며, 직원의 휴식과 안정이 더 좋은 생산성을 가지고 온다는 믿음이 기반되기에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은 고도성장사회와 쉬운 정보 및 뉴스 교환의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서부터 복지 및 상생에 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어 향후 주정부 법규뿐 아니라 연방법들도 이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가뜩이나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 눈치 보랴 혼날까 걱정하랴 빨리 나을 것도 더 오래 걸려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거나 사기 저하가 발생되는 것보다, 

평소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직원이 아플 때 정말 편하게 푹 쉬고 완쾌되어 돌아올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도 더욱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법으로도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 병가 사용의 법규와 문화가 확립되어 일하기 좋은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길 바라며 이번 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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